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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대벌래97
고요한대벌래9722.06.23

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입사일 - 2021-08-9

현재까지 사용 연차 - 4일

7월 9일 기준으로 연차 11개 발생 -사용연차 4일 = 7일

안녕하세요. 첫 직장생활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ㅠ

회사가 너무 바빠서 1년차 되는 날까지 연차를 더 사용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회사를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하지못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수당 요구를 한다면 퇴사할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연말에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 1년전이나 2년전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제 계획으로는 2년 정도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년미만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무리해서라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ㅠㅠ 그냥 날리기 아깝잖아요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를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하지못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수당 요구를 한다면 퇴사할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연말에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 경과시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청구권은 3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 범위는 그 내에 있으므로 퇴사시에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질문의 경우'21.8.9.입사이므로 '22.8.8.까지 사용가능),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보통 사용기간 종료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정산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1년기간 중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정산방법 등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를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하지못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수당 요구를 한다면 퇴사할때 말씀드려야하는건지, 연말에 말씀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 1년전이나 2년전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가능합니다.

    퇴사시에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만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