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 06. 14. 13:01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여쭤볼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7월 2일 입사 - 2021년 7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1.

2020년 7월 2일까지 연차 11+15 = 26개 발생,

2021년 7월 2일까지 연차 15개 추가

총 41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2. 만일 맞다면,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는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공동 연차라는 제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에 월 1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는 27.5개입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지 월 1회 연차 사용을 지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연차사용촉진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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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이 모든 개월을 만근했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 기간(1년)이 지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예외적으로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1년에 발생한 부분은 촉진적용이 어려우므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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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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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 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27.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 )안에 적어주신 내용은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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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21.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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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6.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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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6. 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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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1일 발생이 맞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6.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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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21. 06.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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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며, 추가적인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며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2. 미 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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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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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6.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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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7월 2일까지 연차 11+15 = 26개 발생,

                          2021년 7월 2일까지 연차 15개 추가

                          총 41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입사일 기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만일 맞다면,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는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공동 연차라는 제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에 월 1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사용한날을 지정할것을 통보해야하며, 2차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지정통보해야할 것입니다.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는 27.5개입니다.

                          2021. 06.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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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총 41일 발생이 맞습니다.

                            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공동연차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와는 다릅니다.

                            2021. 06.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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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2일 입사 - 2021년 7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1.

                              2020년 7월 2일까지 연차 11+15 = 26개 발생,

                              2021년 7월 2일까지 연차 15개 추가

                              총 41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네. 최대 41개 맞습니다. (최초 11개월간 개근했으면 11개, 11개월 개근 아니면 개근월*1개씩)

                              2. 만일 맞다면,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는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공동 연차라는 제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에 월 1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는 27.5개입니다.

                              네.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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