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인바, 계산상/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거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