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나요?

2021. 12. 01. 09:41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1일 입사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퇴사일은 31일 되는건지요?)

현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지급되고 있습니다.

12월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잔여 연차는 5개가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

13년도의 경우 1개월만근시 1회 연차 발생으로 진행되었고 3년에 1회 연차 추가 발생 되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수 문의 드립니다.

2. 13년도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발생 연차가 1일, 입사일기준 발생 연차가 0일로 -1 이라는데 맞는 건가요?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수가 동일하여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5+15+16+16+17+ 17+ 18+18= 132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산정하면

6.29+ 15+15+16+ 16+ 17+17+ 18= 120.29

11.71개 수당 정산 필요

2021. 12. 03.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2.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1.1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3.8.1~2014.7.31: 2014.8.1에 15일

      - 2014.8.1~2015.7.31: 2015.8.1에 15일

      - 2015.8.1~2016.7.31: 2016.8.1에 16일

      - 2016.8.1~2017.7.31: 2017.8.1에 16일

      - 2017.8.1~2018.7.31: 2018.8.1에 17일

      - 2018.8.1~2019.7.31: 2019.8.1에 17일

      - 2019.8.1~2020.7.31: 2020.8.1에 18일

      - 2020.8.1~2021.7.31: 2021.8.1에 18일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32일

      2) 회계연도 기준

      - 2013.8.1~2013.12.31: 2014.1.1에 6.29일(153일/365일*15일)

      - 2014.1.1~2014.12.31: 2015.1.1에 15일

      - 2015.1.1~2015.12.31: 2016.1.1에 15일

      - 2016.1.1~2016.12.31: 2017.1.1에 16일

      - 2017.1.1~2017.12.31: 2018.1.1에 16일

      - 2018.1.1~2018.12.31: 2019.1.1에 17일

      - 2019.1.1~2019.12.31: 2020.1.1에 17일

      - 2020.1.1~2020.12.31: 2021.1.1에 18일

      - 2021.1.1~2021.12.31: 2022.1.1에 18일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38.29일

      2021. 12. 02.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은 2022년 1월 1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연차 7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2021. 12. 01. 14: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3년 8월 1일 입사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퇴사일은 31일 되는건지요?)

          퇴사일은 이직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22년 1월 1일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132개 / 회계연도기준은 120.5개정입니다.

          2. 13년도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발생 연차가 1일, 입사일기준 발생 연차가 0일로 -1 이라는데 맞는 건가요?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수가 동일하여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2021. 12. 01.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