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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코뿔소177
금쪽같은코뿔소17724.01.30

퇴사시 며칠 분의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였고


2024년 2월 8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022년에 12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5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총 12.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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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총 41개가 발생하고 18.5개 사용했으니 12.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5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8.5일을 사용했으니 12.5일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28일까지 11개, 12월 29일에 15개, 23년 12월 2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2.29.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 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28.5개를 사용하였다면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사용일수를 제외하면 미사용일수는 12.5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