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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랍스타283
건장한랍스타28322.09.05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해서 총 6.5일 월차를 사용했고 2022년 8월3일(1년) 후 연차를 2개 반차를 2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 9월30일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2일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현재 남은 연차를 -1개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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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 1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8월 3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3.~2022.9.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이 중 9.5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6.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8.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요건 충족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근로자는 매달 1개씩, 총 11개 + 1년 초과 후 366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출근률이 80%미만이라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근률에 문제가 없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연차촉진을 하지않았다면 11개 + 15개 중 사용한것을

    제외하고는 퇴사 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