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오릭스21
정겨운오릭스2120.12.14

작년 12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하나요?

작년 12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12월 31일 퇴사 예정일인데요.

입사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당연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내년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연차를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만약에 회사가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2.2에 입사하여 2020.12.31에 퇴사 예정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1.2, 2.2, 3.2....11.2), 1년 간 80% 출근 시 추가적으로 2020.1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연차휴가는 1년이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질문자님은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