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 19년3월 입사하였고 20년12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 발생 연차(월차) 11개는 사용을 하나도 안했고
20년3월에 발생한 연차는 15개중 8.5개를 사용 했습니다.
이 경우 12월31일 퇴사시 6.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회사에서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1년 미만 발생 연차에 11개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ㅠㅠ
2019년 9월경 경영지원팀에서 사내 메일로 연차를 사용하길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남은 연차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었고, 엑셀 파일로 사내 전 직원들의 보유 연차 갯수와 사용 갯수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저는 보유 갯수가 당시 9개로 기입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것이니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했던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ㅠㅠ
해당 메일 이후에 2차 통보는 없었으며, 10일 이내 사용해라 이런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위의 메일만 보내고 회사측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ㅠㅠ
오늘 낮에 경영지원팀에 전화해서 확인 했을때는 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넷을 암만 찾아봐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서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경우에도 서면으로의 공지가 원칙인걸로 대부분 블로그에 올라와있고, 2차까지 연차 사용 권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두가지 모두 해당이 안됩니다ㅠㅠ
저의 상황이 법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개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쪼금 억울 할 것 같아서,,,ㅠㅠㅠㅠㅠ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혼자 최대한 알아본다고 알아보았지만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기만 하네요ㅠㅠ
1년미만 근로 발생 연차 11개 + 1년 이상 근로 발생 연차 6.5개 해서 총 17.5개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