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23년 12월 1일에 입사 후 24년 12월 20일쯤에 퇴사 예정입니다.
우선 연차는 23년 12월치 한개, 24년 11개를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구요 이게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년 1월 1일에 15개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 24년 12월 20일에 퇴사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