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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콘도르255
놀라운콘도르25521.03.25
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2.20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19년도는 월차 10개( 12/31기준)

20년도 연차 15개

21년도 연차 15개 / 현재 2개 사용함.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연말12/31)에 대한 사내규정을

10일은 무조건 사용하고 남은 갯수를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ex 15개가 발생한 직원은 10개를 무조건 사용해야하고

최대 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6월/10월에 사용계획촉진요청함)

제가 4/30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 13개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연말에도 최대5개만 수당으로 주니까 5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인수인계가 완료 됬다는 가정하에 제가 없어도 업무 지장이 없다면 4/14부터 13개 전부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관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에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최대5개만 준다고 하여, 퇴직시 연차유가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5일만 주어서는 안됩니다.

    즉, 13일에 대해서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4/14부터 13개 전부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미리 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촉진을하고 나머지 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관례가 있더라도, 나머지 잔여 연차13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차사용 촉진전에 퇴사한 상황이며, 미사용연차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발생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시고 계신다면 회계년도로 연차를 주어도 상관은 없지만 퇴사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로 계산하게 됩니다.

    19.2.20 ~ 20.2.19 - 11개의 연차 발생

    20.2.20 ~ 21.2.19 - 15개의 연차 발생

    21.2.20 ~ - 15개의 연차 발생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로는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41개 - (연차 사용갯수) = 현재 남은 연차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14. 부터 신청한 13일의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잔여 연차 모두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확한 사용촉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해의 경우에 제대로 사용촉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수당 사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4/30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 13개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때문에 해당년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13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강제소진케 하는것은 위법하고, 연차촉진도 불가합니다.

    2.인수인계가 완료 됬다는 가정하에 제가 없어도 업무 지장이 없다면 4/14부터 13개 전부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관한가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은 2년 이상을 재직하고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함)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입사하고 2년후 : 15개

    위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한 것중에서 (사용한 것+이미 연차수당받은 것)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