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2020. 08. 18. 14:39

우선저는 19년 6월 25일 입사,20년 9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20여명정도구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10개입니다.. 2년근무인가 ? 1년인가? 근무하면 1개씩 부여되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주진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 1년이 되었을때 15개가생겨서 총 26개가 발행한다던데요

저같은경우는 19년 6월에 입사하여 해당년도12월까지 발생된 연차 5개중 4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에 대한 연차수당 (1개 남았으니 급여의10프로)을 회사 규정대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퇴사시 남아있는 잔여 연차 갯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월급의 몇%)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법상 청구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참고하여 이 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6.25~2020.6.23(1년 미만) :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 발생(2019.7.25, 8.25, 9.25....2020.5.25).

  • 2019.6.25~2020.6.24(1년) : 1년 간 80%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2020.6.25에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

  • 미사용한 연차휴가 : 26일 - 5일 = 21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21일*일급 통상임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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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모두 만근하였다면 11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1년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도입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시행되고 있었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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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6. 25. ~ 2020. 9. 30.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 1일은 통상시급 8시간 분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미사용휴가 개수 × 8시간 ×통상시급"

      회사의 계산방법이 독특하여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퇴사 시점에 위와 같이 계산한 연차휴가수당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비교하여, 덜 받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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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시 총 11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별도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11일과 15일이 발생하고 합하여 26일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4일을 사용하고 1일분은 90%를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시까지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1일분의 통상임금과 1일분 통상임금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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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는 하한선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수당)를 줄 수는 없습니다.

          26개중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개분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았다면,

          남은 21개에 대해서 퇴직시에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8.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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