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20개월 차에 퇴사를 합니다. 1/24일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9개인데
1. 연차 모두 소진해서 2월까지 일한 걸로 하고 돈 받기
2. 연차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개월 수라, 1번이 더 낫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번으로 할시 연차 수당이 90만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만원 정도해서)
1번으로 하게되면 퇴직금 차이가 얼마 안 나서요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럴경우 2번이 더 유리한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해서 2월까지 일한 걸로 하고 돈을 받는 것이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게 되지만, 1번의 경우 퇴사일 까지 임금을 받는 반면, 휴가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 이점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9일로 인하여 퇴직금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