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22. 01. 12. 14:16

우선 19.06.25입사

22.02.28 퇴사입니다

저희회사 연차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입사19.06.25~)연차발생 갯수: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하여)

@20년(20.01.01~20.12.31)연차발생 갯수: 10개 (회사규정임..)

@21년(21.01.01~21.12.31)연차발생 갯수: 11개 (1년지나면 1개씩 추가)

@22년(22.01.01~22.12.31)연차발생 갯수: 12개.........오래다녀도 15개까지 (퇴사는 22.02.28)

이중에서 저는 19년 연차중 일부를 돈으로 받고, 20,21년 연차 2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회사의규칙대로라면 21년 12.31 까지 연차는 전부 소진)

저는 노동법상 연차갯수는 더 많더라도 회사규칙대로 22년 발생한 12개만 조용히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사장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1년미만동안에는 월차로 총 11개발생

11개와 별도로 1년되는날 15개 발생, 2년되는날 15개발생?

2.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3.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6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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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1.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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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던 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살아있습니다.

      2022. 01.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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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노동법상 연차갯수는 더 많더라도 회사규칙대로 22년 발생한 12개만 조용히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사장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1년미만동안에는 월차로 총 11개발생

        11개와 별도로 1년되는날 15개 발생, 2년되는날 15개발생?

        >>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6.25~2020.5.2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총 11일 발생)

        - 2019.6.25~2020.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6.25~2021.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6.25~2022.6.2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6.25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2.2.28에 퇴사한다면, 2022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3.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위 사안의 경우 소멸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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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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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0년 6. 25일 15일, 2021년 6. 25일 15일, 합계 4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일수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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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

              갯수는 맞습니다.

              2.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총 발생연차가 26개는 아닌거죠? 회사에서는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 최초1년미만 근로시 개근여부에 따라 11개발생/1년+1일근무하면1년된 시점에 15개개 / 이후 1년+1일이상 더 근무하면 2년된 시점에 15개 발생하여 총 41개입니다.

              3.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는 것으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2022. 01.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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