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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치타287
훌륭한치타28722.11.11

퇴사 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일급

2022년 7월 7일 입사 - 2023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1월에 발생된 12월 연차와 12월에 발생된 1월 연차를

각각 1월 30일과 1월 31일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1월 31일까지 만근이 되는건데

2월 1일 퇴사를 하고 2월 1일에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쓴다면 하루에 대한 일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사업장이라 연차를 당월에 강제로 쓰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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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3년 1월 7일에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2일분의 연차휴가를 1월 30일, 31일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2023.1.7.~2.6. 동안 개근해야 2.7.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에 퇴사시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12월 7일, 1월 7일에 각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월 30일과 31일에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신규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7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