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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111
빨간왜가리11122.02.14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0.08.03 입사

2022.02.28 퇴사예정

1년 이상 근무자이다 보니 이번년도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21년도 초과 사용분 공제 처리 하고 나서 남은 연차가 9개 이고

1월과 2월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5.5개입니다.

1. 이번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은 퇴직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2월에 퇴사이기때문에 근무 날짜나 시간 계산해서 퇴직시 연차 계산을 다시 하는건가요?

3. 21년도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 사용해도 회사에서 문제가 될것은 없나요?

4. 만약 퇴사시 연차를 입사년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초과 사용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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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시 하지 않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2.2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2.19일(11+6.19+15)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6일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32.19일 기준으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0.08.03 입사

    2022.02.28 퇴사예정

    --------------------------------

    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중 계산방법대로 적용합니다.

    전체기간 11+6+15개=32개이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회계연도 기준

    2020.08.03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9.3 , 20.10.3 ~~ 21.7.3 까지

    2) 21.1.1 : 15*(5/12개월)=약 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은 퇴직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계연도 방식으로서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 아니면 2월에 퇴사이기때문에 근무 날짜나 시간 계산해서 퇴직시 연차 계산을 다시 하는건가요?

    규정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21년도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 사용해도 회사에서 문제가 될것은 없나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퇴사시 연차를 입사년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초과 사용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모두개근으로 가정시 최대 발생은 26개이며, 20년도 21년도 사용갯수 +9개 를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전 퇴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