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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수달127
고운수달12721.08.18

회계년도기준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년도 10월말에 입사한 재직자가 퇴사를 하는데, 연차16개중에 13.5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잔여 연차로 2.5개가 남은 상황인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에 한개씩 계산하여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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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해당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직원분의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예 기본급)

    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눈후 시급이 산출되면 8을 곱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연차수당에

    미사용 연차 2.5개를 곱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6일 중 13.5일을 차감한 나머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5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비해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10월말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년 10월말에 발생한 1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년도 10월말에 입사한 재직자가 퇴사를 하는데, 연차16개중에 13.5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잔여 연차로 2.5개가 남은 상황인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에 한개씩 계산하여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은 1년 미만자나, 1년 이상자나 동일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2.5일 = 잔여연차수당

    (입사일자 기준 연차부여일수에 미달시 부족일수 합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인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선발생한것부터 사용한것으로 보며, 2.5개 대해서는 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이상은 연차가 15개가 부여되며, 단 기준점이 회계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 중인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2.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