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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견고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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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 잔여연차 계산방법

입사일 : 2024.08.01

퇴사일 : 2025.01.17

저희회사는 매년 1월 1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만근시 1개를 줘서 총 5개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례연차 6.29개를 추가로 부여해주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만근시 1개를 줘서 총 5개만 지급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회계연도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