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 잔여연차 계산방법
입사일 : 2024.08.01
퇴사일 : 2025.01.17
저희회사는 매년 1월 1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만근시 1개를 줘서 총 5개만 지급 하면 되나요?
아니면 비례연차 6.29개를 추가로 부여해주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만근시 1개를 줘서 총 5개만 지급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회계연도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