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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155
깔끔한크낙새15520.04.16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 후 금년도 4월에 퇴사하는 인원에 대한 연차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차는

매월 1일씩 만근하여 발생한 1년 미만 연차 9개(A)

2019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비례연차 8개(15*2019년 근무일수)/365일(B)

총 17개(A+B)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9년부터 퇴사 전까지 연차는 9개(A)를 전부 소진한 상태입니다만,

(B)에 해당하는 2019년도 비례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 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혹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자에 따른 연차로 정산하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회계연도같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정확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즉, 1년 미만 연차 발생만큼 사용하였고, 추가로 수당 정산이 필요 없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게 정확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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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부여방식은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 부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2.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연차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상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산정 및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기발생한 휴가권이므로 퇴사시 회계연도에 따른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은 사용자의 편의상 운용한 것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3. 사안의 경우 비록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하였으나, 사용자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운용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사 시 미사용한 비례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선지급한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여된 이상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한다."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A만을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전체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