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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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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입사는 23.09.13일에 입사하여 2024.09.21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주셔서 1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계연도로 따지면 15개 중 15개를 초과해서 쓰지는 않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의 연차에 대해서는 0.5개를 초과했으며, 회계기준으는 11.5+2=13.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회계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0.5개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걸까요?

공제하는 게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이니 15개 미만을 사용해서 상관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기 때문에 별도 임금공제 없

      26 - 13.5개로 계산하여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정산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미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