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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푸른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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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인데 1월에 퇴사한다면?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 되어 있고 연차도 사용을 하더라고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11월7일에 입사하여 2025년1월13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25년도에 발생 되는 15일에 대한

연차를 다 정산 해서 줘야 하는건지 일부 발생 에 대한것만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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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11월7일에 입사하여 2025년1월13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25년도에 발생 되는 15일에 대한

    연차를 다 정산 해서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연차 정산시 입사일 기준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 규정으로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연차가 많을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1.1) 43개 입니다.

    2.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에 대한 재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약 2개정도의

      연차만 차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할 것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 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25.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 받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