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1년 연차는 회계연도인 1월 1일에 15일 부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입사했을 경우, 2023년 11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할 때
366일 근무했으니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규정상 회계연도인 1월1일에 연차를 부여하니,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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