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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랍스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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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1년 연차는 회계연도인 1월 1일에 15일 부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입사했을 경우, 2023년 11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할 때

366일 근무했으니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규정상 회계연도인 1월1일에 연차를 부여하니,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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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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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사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2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1.0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하게 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15)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 근로자가 2023년 11월 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2023.11.2.에 퇴사할 경우),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