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수당 ?

2020. 06. 16. 13:35

만1년 딱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만1년 근무했을 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 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1년 미만 시 생기는 남은 월차 더하기 연차 15개를 정산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11개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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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딱 1년 근무 후 퇴사시에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의 연차의 경우, 미사용 잔여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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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기 규정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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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2014다232296, 2017.5.17.)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에 따라 1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1년 미만 11일+만 1년 근무 시 15일)입니다.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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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 중 발생한 11개의 월차와 1년 근무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6.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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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의 근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일 15일이 발생하고 퇴사함으로 인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해당 연차일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시 1월에 1일 생기는 월차의 개념 또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차 미만인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는데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청구를 하시어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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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일분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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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 날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만 1년을 개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법적으로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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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1개월 만근시 마다 추가로 최대 11개가 발생되므로

                  계속근로 1년 근무 후 퇴사시에는 총 26일분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근로기간 중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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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 즉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내년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근로자였을 당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 근로 후 퇴사시점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시 근로자는 총 2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6.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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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한편, 대법원 판례는“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시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6.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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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개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시점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동 휴가는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06.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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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5개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최근에 이러한 연차휴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용촉진을 통해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멸시킬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6.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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