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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푸른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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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30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인데 1월에 퇴사한다면?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 되어 있고 연차도 사용을 하더라고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그런데 2022년11월7일에 입사하여 2025년1월13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25년도에 발생 되는 15일에 대한 연차를 다 정산 해서 줘야 하는건지 일부 발생 에 대한것만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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