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퇴사하라는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눈치와 업무 가중하게 주어 퇴사일도 지들 맘대로 당기네요....
법적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입사일 : 2월 중순
퇴사일 : 7월 12일
사용한 연차 : 4개
미사용 연차 : 2개
연차 발생 수는 : 6개
2월 : 1개
3월 : 1개
4월 : 1개
5월 : 1개
6월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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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경우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3월 부터 발생되고 총 5개가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1개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