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은데, 퇴사하라는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눈치와 업무 가중하게 주어 퇴사일도 지들 맘대로 당기네요....
법적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입사일 : 2월 중순
퇴사일 : 7월 12일
사용한 연차 : 4개
미사용 연차 : 2개
연차 발생 수는 : 6개
2월 : 1개
3월 : 1개
4월 : 1개
5월 : 1개
6월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