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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노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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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21.6.9~22.6.10 1년입사후 퇴사

2021년 연간연차 6일(사용연차 6일)

2022년 연간연차 13.5일 (사용연차 8일)남은 잔여 연차일수 5.5일남았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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