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소탈****
2021. 05. 01. 23:4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19. 2. 25. 입사하여, 2021. 상반기 퇴사예정입니다.

2019. 2. 25. 기준하여 월 10회 월차,

2020. 2. 25. 기준으로 총13회,

2021. 2. 25. 기준으로 현재까지 3회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남은 12회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쳥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퇴직금 청구시의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12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중 3/12입니다.

2021. 05. 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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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9년 2월 25일부터 만 1년되는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2월 2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2월 2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전환된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3/12로 포함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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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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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5. 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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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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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 시에 남은 12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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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 중 3일을 사용하고 남은 12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021. 05. 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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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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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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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올해 남은 12회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쳥구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총 발생해야하는연차는 11+15+15 =41개입니다(최초 1년입사기간 개근으로 가정시)

                    위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2.퇴직금 청구시의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단위 연차 중 19년 출근율 기준 20년도 발생한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21.2.25날 미사용수당을 바뀐 부분은 3/12 산입됩니다.

                    월단위 연차 의 경우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산입여부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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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5. 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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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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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개근했다면

                        전체 11+15+15개=41개 발생했으니,

                        26개 기사용했으니,

                        15개를 마저 사용하시거나 남는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작년 미사용분(15-13=2)2개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19. 2. 25. 입사하여, 2021. 상반기 퇴사예정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20. 2. 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21. 2. 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 05. 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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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1년 2월 25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021년 2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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