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0.3월부터 입사를하여 제가 올해 2021.12.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고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는 7.5개인데 연차수당을 7.5개만 받는지
올해 만근으로 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0.3월부터 입사를하여 제가 올해 2021.12.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고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는 7.5개인데 연차수당을 7.5개만 받는지
올해 만근으로 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으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
11년~21년
10+15+15+16+16+17+17+18+18+19(최근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21.1~21.12.31 근무는 미발생)
입사연도기준
15+15+16+16+17+17+18+18+19+19+20
입사년도가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기준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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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그 해의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가 더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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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2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동년 1월 2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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