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2022. 05. 02. 16:53

14년 6월 입사하여 작년 말에 연차수당 10+6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5년부터 10개로 시작하여 16,17,18,19,20,21년도 총 6개 가산되어있는데
제가 입사한 달 이후에 퇴사시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 15만원(현재 약 15만원정도 됩니다.)이라고 가정한다고 보면 255만원(17개15만원)이고
여기서 퇴사 전에 3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210만원(14개
15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아니면 중도 퇴사로 수량에 변동이 있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까요?
(번외로 월차와 연차의 수당이 같은데 퇴사계획이 있다면 월차사용이 유리할까요? 아님 연차사용이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년부터 10개로 시작하여 16,17,18,19,20,21년도 총 6개 가산되어있는데
제가 입사한 달 이후에 퇴사시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년도 당시에도 기본연차는 15개이며,

15개에서부터 3년차, 5년차에 가산되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 바,

현재 22년 4월 기준 19년 5월 이후 발생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

2022. 05. 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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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6월 18일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5. 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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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21년 6월의 입사일에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2년 6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또다시 18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 가격을 맞게 산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라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고,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2022. 05. 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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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 근로기준법상 엄밀히 말하면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지만 해당 휴가도 연차휴가입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올해 6월 입사일에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중에 퇴직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보통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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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4.6.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이상으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14.6.1.~2015.5.31: 80% 이상 출근 시 2015.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5.6.1.~2016.5.31: 80% 이상 출근 시 2016.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6.6.1.~2017.5.31: 80% 이상 출근 시 2017.6.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7.6.1.~2018.5.31: 80% 이상 출근 시 2018.6.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8.6.1.~2019.5.31: 80% 이상 출근 시 2019.6.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9.6.1.~2020.5.31: 80% 이상 출근 시 2020.6.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0.6.1.~2021.5.31: 80% 이상 출근 시 2021.6.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1.6.1.~2022.5.31: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132일

          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022. 05. 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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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의 평균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업등이 많아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이 많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잔업이 없고 월급이 고정적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연차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재계약을 하였냐에 따라 달라지며, 연차 17개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17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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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4년 6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6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퇴사를 하는 경우 올해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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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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