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14년 6월 입사하여 작년 말에 연차수당 10+6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5년부터 10개로 시작하여 16,17,18,19,20,21년도 총 6개 가산되어있는데
제가 입사한 달 이후에 퇴사시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 15만원(현재 약 15만원정도 됩니다.)이라고 가정한다고 보면 255만원(17개15만원)이고
여기서 퇴사 전에 3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210만원(14개15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까요?
아니면 중도 퇴사로 수량에 변동이 있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까요?
(번외로 월차와 연차의 수당이 같은데 퇴사계획이 있다면 월차사용이 유리할까요? 아님 연차사용이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