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고요****
2021. 06. 13. 18:45

20년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4월 27일에 만 1년이 되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으로 받은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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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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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1년간 80% 출근하여

      2021년 4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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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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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로서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와 해당 기간동안의 80% 이상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6월 퇴사시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6.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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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에 이미 생성된 15개의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하는 경

            우에 도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

            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2021. 06.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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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6.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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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되는 15일의 연차는

                만근에 대해 부여하는 휴급휴가 성격입니다.

                따라서 2021년 4월27일에 새로 부여된 15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6. 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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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다 사용하지않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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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6. 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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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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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년도 1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21.4월달에 15개가 발생한 경우라면

                        15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6.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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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이상 근무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06.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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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6.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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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6. 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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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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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최대 26개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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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연도의 연차사용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잔여 연차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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