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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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계산이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검토 부탁들비니다.
통상시급이 10,494 원 인 직원이 주 5일 40시간 근무 후 주휴일인 일요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 16 ~ 03시 (총 11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 30분 휴식)
16 ~ 22시 (휴게시간 40분 있으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6시간 산정) : 6시간 * 10,494원 * 150% = 94,446원
22시 ~ 03시 (휴게시간 20분) : 4.7시간 * 10,494 원 * 200%(휴일+심야) = 98,644 원
00시 ~ 03시 (휴게시간 30분) : 2.5시간 * 10,494 원 * 250%(휴일 연장+심야) = 65,590 원
총 258,680 원
1.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의적으로 책정했으며, 시간부분 외에 휴일/연장/심야근로의 가산비율과 계산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라면 58,686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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