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운한벌290
개운한벌29023.11.12

포괄임금제 52시간 주말 초과근무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상 근로시간

• "을 "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 9 시 00분 ~ 18시 00 분 (월 ~ 금)

으로 되어 있고

급여란에

전항의 약정연장근로시간(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은 업무상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근로이므로, 이 경우 " 갑"은 약정연장근로를 "을 "에게 지시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치 않아서 약정연장근로를 실시 하지 않았어도, 월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약정연장근로와 별개로 휴일 근무시 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고 토요일엔 통상시급x1.5x8시간으로

월 통상임금/287시간(209+52x1.5)

으로 받고 있고 주휴일인 일요일엔 월통상임금/209시간 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월-금 8시간씩 40시간, 월 약정연장 근로시간 1주 12시간인데

그 추가 12시간에 주말 18시 이후 연장 근무도 포함 되는지요?

계약서엔 월-금이라 적혀 있으니 토요일엔 포함이 안되는거라 따로 연장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정 연장근로수당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요일근로도 포함된 걸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약정연장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무급휴무일(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도 그 시간까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이고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것도 연장입니다. 따라서 평일과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