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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2.03.03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기재해 드리면,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22시-익일 6시)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 을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동 시간외근로가 갑의 승인에 의항 이루어진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정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급여 내역은 연장근로수당으로만 측정 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1.5배의 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계약서이지 법정공휴일 근로 급여가 포함된 연봉계약서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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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상황이라면, 별도 급여 미지급 가능하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므로 포괄임금 계약이 없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허용될 수 없기에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면 해당일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는 쉬어도 월급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별도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일정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여 내역에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일(3/9) 근무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동의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1.5배의 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계약서이지 법정공휴일 근로 급여가 포함된 연봉계약서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동의서류에 불과하며, 별도 세부항목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이고,

    휴일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공제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합니다.


  • 1.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실시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제 수당에 대하여 그 수준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당과 비교하시어 이보다 미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