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휴일근무도 수당/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2023. 01. 02. 18:52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9-18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있는데요

종종 행사(업무) 때문에 토/일요일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연장 12시간 근무로 되어있어요 (포괄계약)

1. 추가근무일 : 지난 22년 11월 26일(토) 9시~19시 근무 ( 점심 1시간 제외 주간 총 53시간 근무)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 그렇게 알고 따로 수당은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23년 1월 2일) 대체휴무(23년 1월 7일) 신청을 하니 해당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사업부장이 반려를 했더라구요. 계약서 상이나 사칙에는 연도에 따른 규정은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일이 지났지만 휴일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체휴무를 쓰게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혹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요)

2. 추가근무일 : 23년 1월 1일 (일) 00시~20시 신년산행(팀 업무, 행사 주관 팀 소속)
연장근로 20시간을 벗어나기도 하고 야간이 껴있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야간이나 법정공휴일 근무는 1.5배 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주 52시간을 벗어나고 야간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수당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또는 대체휴무를 받게 된다면 1일을 받아야 하나요 2일을 받아야 하나요?

도움이 될까 해서 계약서상 조항을 첨부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일 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보상휴가 또는 사전에 근로일과 대체하여 처리해야합니다.

2. 별도 대체휴무를 주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연장+야간 / 휴일+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2023. 01. 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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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3. 01. 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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