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무시간 변경 및 야간수당 미지급
현재 월~금 09시~18시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행한 초과근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상임금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약 3개월 간 17시~익일 02시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허나 야근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