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무시간 변경 및 야간수당 미지급

현재 월~금 09시~18시 포괄임금제로 근무중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수행한 초과근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상임금을 비롯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게 된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약 3개월 간 17시~익일 02시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허나 야근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연장, 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단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조항은 없으며, 판례에 따라 정립된 이론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고정OT의 경우, 계산의 편의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임금에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하는 야간근로보다 저 수당이 더 크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정OT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받아야하는 수당이 고정OT수당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더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예컨데 고정OT로 커버가능한 시간은 40만원인데, 실제 야간 근로에 따라 받아야하는 수당이 50만원이라면 그 차액만큼 더 받으셔야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되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