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
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근을 원치 않을 때도 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경우는 특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하는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