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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평일 09:00 ~ 18:00 (8H)

2) 다만 업무량의 증감 및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며,

업무의 성질 및 특성에 기하여 교대 근무 및 근무시간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3)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포괄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특근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근있을때마다 특근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특근 거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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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따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서명ㆍ날인한 때는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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