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2022. 04. 17. 18:0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을 12분할 금액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시간외수당(주1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1.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초과근로(연장, 야간)에 대해 월 일정액의 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2. 연차수당은 당해년 근로에 대한 10일분의 수당을 포함(선지급)

  3. 주 5일근무 각 매장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

  4.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취업규칙에 의함

  • 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 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참고로 직원 300명 이상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날도 이미 그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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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 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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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 수당 대신에 휴가(보상휴가)를 준다면, 1.5배로 시간을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분 만큼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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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다른 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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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즉,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4.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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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르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와 무관한 근로자의 날 유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분은 포함하여 지급한것으로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한 부분은 추가수당지급해야합니다.

          • 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선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상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에 제약을 두지 않는 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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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 04. 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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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된 근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로 10시간이 계약되었는데 한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1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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