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을 12분할 금액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시간외수당(주1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초과근로(연장, 야간)에 대해 월 일정액의 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연차수당은 당해년 근로에 대한 10일분의 수당을 포함(선지급)
주 5일근무 각 매장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취업규칙에 의함
2020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있으니 그 달의 휴무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휴무는 5월에 주기 힘들고 6월에 쉬라고 하여 6월 휴무에 하나를 더 해서 쉬는걸로 퉁 쳤습니다 (그냥 통보식이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상 나와있는 3번 유급휴일 지정하여 운영함+4번 휴일은 근로자의날 지정+초과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이라 일해도 따로 수당을 지급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으면 일해도 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내용중 2번 연차수당은 당해년 발생분 10일분이 선지급 형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법적 문제는 없나요?
참고로 직원 300명 이상있는 중견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