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순수 연장근로가 아닐 때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간외근로 12시간에 대해서 포괄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근로로 연장, 야간, 휴일 12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연장 근로나 휴일-연장-야간 근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시간외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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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한도가 주 12시간 이내인 것이고 '시간외 근로'가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다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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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 또는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추가수당은 발생하지만 근로시간 자체는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 1시간과 휴일 1시간이 중첩되는 경우 수당 자체는 2배가 되지만 근로시간 자체는 중첩과 상관없이 1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에서 12시간까지 시간외수당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