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일 때 주말 근무 수당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주12시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사용 시 연장근무 12시간에는 주말에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와 공휴일근무 및 주휴일근무는 서로 다른 근무이므로 공휴일근무수당 및 주휴일근무수당이 연장근무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12시간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휴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한달에 12시간만큼의 연장근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