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주52시간까지 근무를 다 합쳐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 평일근무 외에도 주말근무 시간까지 합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 근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따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