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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신한등에126
조신한등에126

포괄임금제 급여 및 연차 관련 문의사항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8:30~18시 근무

중간에 점심시간 제외 쉬는시간 1시간 30분

- 기본급 1,899,543원 / 월209시간 (주휴포함)

- 고정연장근로수당 - / 월 0시간

- 고정미사용연차수당 100,457원 / 월 10시간

- 식대 200,000원 / 비과세

총 2,220,000원

-1개월 만근시 연차1일 지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지급일( 또는 1 년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급여일 또는 퇴직일) 에 이를 정산하여 급여 종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기본급은 9,860원*209시간이면 2,060,740원 아닌가요?

2. 고정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월 10시간에 100,457원이 나오는 건가요?

3.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연차가 따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면 연차쓸때 그 수당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200,0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10시간으로 하여 산정을 한 것입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에 10시간씩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지만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