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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친칠라16
새까만친칠라1622.03.14

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을 처음해봤는데,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특성상 365일 운영되는 공간이다보니

공휴일과 주말 근무가 많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1.5배가 아닌 1일)


그리고 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단, 휴일의 대체에 따라 업무상 필요 시 휴무일을 근로일로 지정,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문구는 다른 부서와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금 출근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부서 특성상 스케줄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휴일 근무시, 0.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때까지 근무한 휴일근로를 합치면 1년동안 100일은 넘게 근무했는데....

(토~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은 그냥 다 출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지 특성상 토~일의 추가근로수당을 만약 못받는다고 해도,

공휴일은 계약서에도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는데, 공휴일은 0.5배의 추가근로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할 때 신고하고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사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나을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포괄임금계약(아마도 고정OT)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매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였을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여도 그 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된 다른 날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한 것이라면 휴일근로는 0.5배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휴가도 0.5배를 가산한만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회사에 먼저 말을 해보고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휴일 근무시, 0.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때까지 근무한 휴일근로를 합치면 1년동안 100일은 넘게 근무했는데....

    (토~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은 그냥 다 출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지 특성상 토~일의 추가근로수당을 만약 못받는다고 해도,

    공휴일은 계약서에도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는데, 공휴일은 0.5배의 추가근로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서 계약서상 규정한 바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과 평일은 사전에 고지하여 변경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

    변경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라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은 특정일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한 때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휴일대체에 관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