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적용되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 연봉제
*토요일 3주에 1번근무(09:00~14:00) , 1일 8시간 주 40시간(09:00~18:00) / 휴게시간1시간
근로계약서상에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과 휴가 규정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휴일과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형태 및 구성/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1. 현재 법정공휴일을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근무시간과 동일함)
이런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3주에 1번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표기되어있음)
회사 내규 상 첫째, 셋째 토요일은 전체 휴무이며
둘째, 넷째, 다섯째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주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게되면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