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보면 다만,사업장 특성상 유급휴일(근로자의날,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함이 원칙이며 상기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공휴일 근무날 근무 시간은 9시-7시로 풀근무를 하는데 아침조회 시간에 계약서상 대체공휴일은 1.5배나 2배 지급안하고 임금에 포함 된거라고
포괄임금제를 말하셨습니다
이게 합법한 이야기가 맞을까요?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로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는 말과 계약서상 한줄로 대체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