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동법 제53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