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매년 입사월이 연봉 협상 시기인데 출산휴가 사용한 기간만큼 연봉 협상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1~3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매년 입사월(7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출산휴가 사용한 기간만큼 연봉 협상 월이 밀린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만큼 제외라고 하네요.
휴가 중도 아니고 복직하여 근무 중인 상태인데 연봉 협상 월을 그 기간만큼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도 휴직 기간 만큼 뒤로 밀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봉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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