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연봉인상이 된 경우 소급 제외
현재 2월 중순부터 출산휴가 3개월 후 5월중순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정 상 어려움으로 연봉인상을 미루다 5월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 협상된 연봉의 경우 1/1일부터 적용으로 4개월분은 소급예정입니다.
그런데 5월에 협상이 진행될 당시 저는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에서 제외되었고, 복직 시 연봉을 인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출산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임금협상의 효력을 받지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며 노동청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