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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0
Q.
출산휴가 중 연봉인상이 된 경우 소급 제외
현재 2월 중순부터 출산휴가 3개월 후 5월중순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정 상 어려움으로 연봉인상을 미루다 5월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5월에 협상된 연봉의 경우 1/1일부터 적용으로 4개월분은 소급예정입니다.그런데 5월에 협상이 진행될 당시 저는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에서 제외되었고, 복직 시 연봉을 인상해주겠다고 합니다.출산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