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24년 5월 말 부터 연차소진 및 출산전휴가 중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24년 1월에 연봉협상을 했어야하나 미뤄져 24년 5월에 휴직에 들어가기 전 연봉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정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앞두고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 25년 9월에 돌아와도 25년 26년에 대해 연봉협상 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맞을까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있고 재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노동법 등 위반 대상이 아닌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