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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연봉인상 대상자 제외 여부

현재 제 상황은 26년 1월까지 근무 후, 2월은 연차 소진, 3월 3일부터 출산 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3월에 승진과 연봉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연봉이 동결될 것 같고,

그것 보다도 복직 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25년엔 전체 기간에 근무를 했으니 인사평가 및 3월 연봉인상 대상자에 들어가고, 복직 했을 때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번 인사평가 대상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을 이유로 평가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