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기간 연봉인상 대상자 제외 여부
현재 제 상황은 26년 1월까지 근무 후, 2월은 연차 소진, 3월 3일부터 출산 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3월에 승진과 연봉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연봉이 동결될 것 같고,
그것 보다도 복직 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25년엔 전체 기간에 근무를 했으니 인사평가 및 3월 연봉인상 대상자에 들어가고, 복직 했을 때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번 인사평가 대상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을 이유로 평가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